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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최훈 행정부지사 이임

▶ 8월 17일 이임 →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 옮겨
▶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서도 도정 핵심 역할 충실히 수행

                   
□ 최훈 부지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 옮겨

 ㅇ 전라북도 제41대 최훈 행정부지사가 8월 17일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1년의 행정부지사 임기를 마무리하고 핵심 요직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ㅇ 최 부지사는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서 취임식도 생략한 채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1년여간 쉴 틈 없이 도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왔다.

□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돌파, 미래성장 동력 마련 등 핵심 역할 수행


 ㅇ 부임기간 동안 도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폭넓은 친화력, 그리고 직원과의 격 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ㅇ 최 부지사는 “내 고향 전북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송하진 지사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지키고 성과를 내준 공직자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ㅇ 이어 “한편으로 코로나 19로 직원들과 좀 더 열정적으로, 즐겁게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ㅇ 전주 출신인 최 부지사는 행정고시 제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정책기획관, 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0년 8월 24일자로 제41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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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