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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소방, 27일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차단 등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 물놀이 유원시설‧문화집회시설‧숙박시설‧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 대상
- 205개조 530명 대거 동원해 일제단속 실시

                   
경기도소방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7일 물놀이 유원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제단속과 함께 냉방기 화재 예방 계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유원시설과 숙박업소 등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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