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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계적 경력관리로 공무원 경력 부풀리기 원천 차단한다

○ 경기도, 공무원 경력 관리 개선 계획 마련·추진

                 
 - 퇴직 전·후 경력확인서 발급 → 수행사업 완료 후 또는 인사이동 30일 이내
 - 경력확인서 발급 후 필요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해 전산으로 관리 
○ 도 공무원의 경력부풀리기 근절 및 체계적 경력관리를 통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 

공정 건설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력확인서 발급 및 관리방법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경력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제도 개선 도민제안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취업하는 부조리를 근절,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력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간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시로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서를 제출,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은 발주·인사부서로부터 관련 경력을 확인을 받아 퇴직 전·후로 일괄해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문제는 오래 전 경력 자료는 폐기 등 자료의 부재로 확인이 어렵고, 관행적으로 퇴직 후 기억에 의존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 경력이 부풀려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무원의 경력자료 부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 우려를 없애고 경력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새로운 경력확인서 발급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존 퇴직 전·후로 경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행사업 완료’ 또는 ‘인사이동’ 후 30일 이내에 사업·인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수시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이 수시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를 필요 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청렴과 정직은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 경력관리를 도모해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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