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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태양의 후예 효과 업고 중국 화동지역 유커 6만명 유치


  주요 내용
경기도관광홍보대표단 23~28일 상하이, 우한 돌며 관광로드쇼 개최 
상하이 현지에서 3대 여행사 초청, 심층 설명회 개최
태양의 후예 활용 관광상품 개발. 내년까지 화동지역 유커 6만명 유치 합의
에버랜드 올 9월까지 6천명 유치 확정 
10월 DMZ평화마라톤 참가 단체관광객 유치도 성공
우한에서는 사격장, 낙농체험, 와인체험 등 체험위주 관광 상품 개발 추진 합의

중화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태양의 후예> 촬영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중국 관광시장 공략에 나선 경기관광홍보대표단이 중국 상하이와 우한에서 관광로드쇼를 개최하고 내년까지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 6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포천시, 화성시, 도내 관광업계로 구성된 25명의 경기도관광홍보대표단을 구성하고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최대 방한객 송출지역인 상하이와 중부 내륙 신성장 시장인 우한지역에서 관광홍보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동안 경기도관광홍보대표단은 25일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와 현지 대표 3대 여행사인 금강여행사, 씨트립(C-trip)여행사, 중신여행사가 함께 내년까지 태양의 후예 등 인기 드라마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화동(華東)지역 유커 6만 명을 유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상품은 태양의 후예 촬영지와 경기도 관광지 2개소 이상을 포함해 개발하게 되며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상하이 3대 여행사별로 각 유커 2만명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화동지역은 중국 양쯔강 하류유역의 광대한 지역으로 상하이(上海)와 난징(南京),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등이 유명하다. 
경기도관광홍보대표단은 또 금강여행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9일 DMZ에서 개최되는 평화통일마라톤에 화동지역 마라톤 단체 유치에도 합의했다. 도에서 단체 마라톤 관광객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인 씨트립을 통해 원마운트, 웅진플레이도시, 허브아일랜드, 포천아트밸리 등 도내 주요관광지의 입장권을 중국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관광지별로는 에버랜드가 금강여행사, 중신여행사와 하계 방학시즌 학생+가족단체 상품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씨트립 여행사와도 온라인 상품 개발에 합의해 9월까지 관광객 6천명 유치를 확정했다.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은 상하이 VVIP 쇼핑 고객 유치를 위한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26일 우한에서는 현지 여행사, 언론매체 등 100여명을 초청해 홍보설명회를 열고, 우한춘추여행사, 후베이강휘여행사, 우한CITS여행사 등 현지 대표 3대 여행사를 대상으로 방문 세일즈를 추진했다. 그 결과 대표단은 3대 여행사와 화성시 사격장 체험, 파주 산머루농원 와인체험, 고양낙농체험장 등 우한지역에 없는 특별 체험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이번 방문 동안 포천 허브아일랜드, 포천아트밸리, 어메이징파크와 가평의 쁘띠프랑스 등은 중국에서 인기 높은 한류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주요 촬영지로서의 매력을 적극 어필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번 로드쇼 후속조치로 태양의 후예 등 신규 콘텐츠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상하이와 우한지역의 주요 여행사 및 언론매체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6월 팸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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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