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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월 6일 확정 공포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한다.

□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1,050톤/일) 및 증설(5개, 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395톤/일) 및 증설(6개, 172톤/일)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 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2021.1.5. 개정, 2021.7.6. 시행)’ 부칙 제2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규정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끝.

붙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별표5])

 ㅇ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 부칙에서 수도권은 ‘26년,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수도권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유예 가능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화재예방조치(제31조의2, [별표5], [별표21])

 ㅇ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이행해야 할 화재예방조치의 종류를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②영상정보 수집・보관으로 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규정(안 [별표5])

   - (수집·운반) 절연처리를 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운반상자에 담아서 수집·운반

   - (보관) 절연처리를 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변경(안 제20조제1항제호, [별표5], [별표7], 별지 서식 등)

 ㅇ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임에도, “생활폐기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명칭을 보다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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