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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고성군,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게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코로나19 유행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대상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소요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대출 조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정금리(1.5%, 이후 1.8%) 또는 변동금리(0.66%, 6개월 변동)로 1년간 지원되고, 과수농가는 3년, 기타 농가는 1년까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이 인력부족 및 판매처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고성군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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