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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제조일자 변조 식품첨가물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충남 천안시 소재)이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6.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제조일자

생산량

한국바이오젠

(충남 천안시)

글리신

(식품첨가물)

20 kg

2019.6.19일 이후 제품

601 kg

타우린

(식품첨가물)

20 kg

2019.6.19일 이후 제품

72,306 kg

     * 해당 제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제조업체 등의 원료로 납품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유형):

글리신(식품첨가물)

 

제조업체(소재지): 한국바이오젠

(충남 천안시)

 

내용량: 20 kg

 

제조일자: 2019.6.19일 이후 제품


제품명(유형):

타우린(식품첨가물)

 

제조업체(소재지): 한국바이오젠

(충남 천안시)

 

내용량: 20 kg

 

제조일자: 2019.6.19일 이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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