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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거 환경 코디네이터 ‘깔끄미 사업단’ 출범

경기도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깔끄미 사업단’ 29일 발대식 
  25개 사업단 127명으로 구성 
  취약 계층 2,200가구 대상 청소․방역․정리정돈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등 가정환경 관리 취약계층을 대신해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깔끄미 사업단’이 출범한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깔끄미 사업단 발대식’을 갖는다.
깔끄미 사업단’은 기초수급자중 활동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 만성질환 가구 등 사회적 취약 가정을 방문하여 실내 홈크리닝, 소독, 방역, 정리정돈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이다.

사업단은 민간 청소분야 숙련 기술자를 멘토로 하고, 자활근로자 3~4명이 함께 팀을 구성해 활동하며, 25개 사업단 127명이 참여한다. 
사업단은 올해 도내 23개 시군에서 취약계층 2,200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내 가정 중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주거환경 정리 여력이 부족한 가구들이다. 대상자는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깔끄미 사업단은 자활근로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창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들은 민간 기술자 멘토로부터 1년 동안 도제 형식의 현장실습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업 종료 후에는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전문 기술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도는 깔끄미 사업단 참여 자활근로자들이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봄으로 정신적 자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깔끄미 사업단을 대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 홍보와 행정지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은 ‘깔끄미 사업’처럼 작지만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봉사에서 시작된다.”며 “깔끄미 사업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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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