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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필요

-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

                              
 광명경찰서(서장 최성영)는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국 각지에서 30회에 걸쳐 10억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1명을 구속하였다(6. 6.).
 ❍ 경찰은 5. 27.경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 분석하여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은신처 주변 탐문수사 중 발견하여 체포하였으며,
   - 체포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및 범죄수익금(925만원)을 압수하였고, A씨 휴대폰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10억 6,200만원을 수거한 사실이 확인되어 여죄에 대해 계속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이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은행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직사이트·SNS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는 정상적인 채권채무 업무인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실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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