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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하도급 부조리, 초기단계부터 예방한다‥도 발주 건설공사 대상 사전컨설팅

○ 경기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6개소 대상 사전컨설팅 실시
○ 사후적발·처분 위주 탈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 컨설팅반 구성해 건설현장 업무관계자 대상 주요 위반사례, 법령 개정사항 안내
- 그 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여부 점검,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 등 청취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대금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사전컨설팅은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5~6월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탈피, 다양화를 꾀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먼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실시,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에 대해 알거나 이를 겪었을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모바일앱(국민신문고) 또는 전화(☎031-8030-3842~3844, 3848)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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