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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위생직능단체협의회 봉사활동 실시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직능단체협의회(회장 조귀정) 주관으로 지난 4월 26일 가좌노인문화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명에게 무료 급식 제공 및 이용·미용 어르신 머리손질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4년에 처음 실시한 봉사활동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식품위생분야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서구지부 및 서구식품제조가공업협의회, 제과협회, 추출가공협회와 공중위생분야의 한국이용사회,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대한숙박업회, 한국세탁업회, 한국목욕업협회로 이루어진 서구 위생직능단체협의회 10개 단체 회원40여명이 참여하여 각자 전문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지역 어르신에게 서구 한국외식업협회에서 짜장밥 무료급식을, 이용사협회와 미용사협회에서는 이용·미용 머리손질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품인 빵, 쵸코파이 등과 제과협회에서는 단팥빵 등을 제공하였고, 그 외 단체에서는 배식 봉사 및 어르신 안내, 질서유지 등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위생직능단체협의회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한 조귀정 서구위생직능단체협회회장은 “그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의 공로를 생각하면 부족함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며 복지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단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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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