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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AJ카리안서비스, 중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 ‘맞손’

○ 경기도일자리재단-AJ카리안서비스, 중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 지원 협약 체결
- 경기도 ‘4060 맞춤형 재취업지원사업’의 일환
- ‘차량정비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통한 숙련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중장년 대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의 기반 마련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차량관리 서비스 업체 AJ카리안서비스와 손을 잡고 도내 4060세대 중장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기업연계 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AJ카리안서비스는 지난 15일 서울 AJ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홍상 일자리재단 중장년일자리센터장, 박경원 AJ카리안서비스 대표이사 등 양측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에 필요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취업시장 대거 진출, 40대 이상 조기 퇴직자를 비롯한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해 다양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AJ카리안서비스는 일자리재단이 추진하는 ‘차량정비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강사와 실습기자재, 현장훈련 및 수료 후 채용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재단은 본사 사옥 및 수원 교육장에서 4060 중장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훈련을 운영하게 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 계층의 일자리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자리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년의 숙련된 경력을 활용한 적합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차량정비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25명을 대상으로 훈련이 실시되며, 오는 22일까지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장년일자리센터(031-270-990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 AJ카리안서비스

중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협약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AJ카리안서비스(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새로운 중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상호 신의)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호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3(협력사항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협력하며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1. 훈련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2. 전문인력 양성과 훈련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지원

3. 기업연계 훈련을 통한 중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

4. 훈련생 선발 시 협약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면접, 채용지원 계획, 협약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 제공

5. 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공유

6. 기타 양 기관이 협정 목적에 적합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4(협의회 구성운영) 양 기관은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비밀유지)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하여 습득한 제반 정보를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6(변경 및 해지)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7전에 상대 기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7(협약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유효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8(해석) 본 양해각서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인권보호) 양 기관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인권 보호와 존중을 이행하며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10(청렴이행) 양 기관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반부패 청렴실천을 이행하며 비윤리적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415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

AJ카리안서비스

대표이사 박경원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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