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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봄철 산불방지 총력’ 11개 단속반 꾸려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 경기도, 3월 13일 ~ 4월 18일 31개 시군 대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중점 단속
- 화성시 등 8개 시군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관리
-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집행
○ 주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G-버스 등 집중 홍보

   

경기도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시기인 봄철을 맞아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 입산자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주변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를 중점으로 살펴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도내 산불 213건 중 입산자실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88건으로 41%을 차지했었다.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해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속반 11개조를 편성,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집중할 예정이다. 차량 및 헬기를 활용해 산불 감시 및 계도 방송을 지속 실시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날에는 마을이장에게 위험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제작한 ‘경기도 산불예방 홍보 동영상’을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59개점, G-버스 8,000여대, SNS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양주시 신선리 등 도내 473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산불 위험도 높고 자칫 산불이 확산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라며 “조그마한 관심이 산불을 줄일 수 있는 큰 힘이 되니, 소각이나 취사행위를 절대로 금해주실 것을 도민 분들께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지양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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