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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경기도, ‘돌아온 청정계곡’ 관광명소 육성사업 본격 추진

○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에 이어 2021년 관광명소화 정책 본격 추진
○ 3월 중 3개 시·군 계곡을 선정해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공모에 선정된 지역에는 예산, 컨설팅, 홍보 등 관광 활성화 지원 집중
○ 경기 청정계곡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공모전, 관광투어 등도 연내 진행

   

지난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을 마무리한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정계곡에 대한 본격적인 관광명소화 정책을 시작하기로 하고 16일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대상 지역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을 가진 계곡을 선정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광명소로 만드는 작업이다. 
공모사업의 대상은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관광객 방문 편의시설을 정비한 고양, 용인, 남양주, 광주, 양주, 포천, 의왕,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1개 지역이다. 
첫 해인 올해는 우선 3개 시·군을 선정해 해당 계곡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청정계곡 주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계곡관광’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관광객, 지역주민, 지역상권 모두가 행복한 ‘모든 도민의 청정계곡’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에는 예산 지원 뿐 아니라 관광·마케팅 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밀착 컨설팅이 제공되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21년 추진하는 각종 관광 홍보에서도 우선 고려되는 등 계곡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집중된다.
접수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 18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심사, 발표(PT)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www.gt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을 도민께서 더욱 흥미롭고 안전하게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기도만의 청정계곡을 더 많은 도민들께 알리고 안전하게 관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 외에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중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을 온라인으로 공모하는 ‘(가칭)청정계곡 감성인증 공모전’, ‘청정계곡 투어 코스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본격적으로 경기 청정계곡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21년 경기도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육성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모내용 :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대상지 선정

  ○ 공모대상 : ’20년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대상지 11개 시·군*  
      * 고양, 용인, 남양주, 광주, 양주, 포천, 의왕,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 선정개소 : 3개소

  ○ 공모기간 : ’21.2.16.(화) ~ 3.5.(금) 18:00 ※ 시·군에서 전자공문으로 제출

  ○ 공모내용 : 주민 주도형 계곡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별 특화자원 발굴 등

□ 선정기준

  ○ 심사방법 : 현장심사(30점) + 발표심사(70점)        ※ 3월 말 최종발표

  ○ 심사기준 : 지자체와 지역협의체 등의 협업을 통한 계곡 활성화 가능성 및 세부 사업수행계획 등을 종합 평가

  ○ 선정방법 : 최고·최저점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추진일정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2.16()3.5()

 

경기도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사업계획 등 공모서 제출(시군)

공모 접수(공사)

 

현장심사

 

3.10()3.18()

 

평가위원회 현장 평가

 

 

발표심사

 

3.22()3.26()

 

평가위원회 PT 발표 심사

 

최종 선정 결과 제출

 

3.29()

 

사업 선정 결과 제출(공사경기도)

 

최종 선정 결과 발표

 

3.31()

 

사업 선정 결과 발표(경기도시군)

- 선정 시군 개별 공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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