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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어... 도-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 도-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9개 시·군과 연간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취득세 신고 누락 등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무재산 체납자 120억원 결손 처분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ㄱ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ㄴ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ㄴ법인은 감면 목적과 다르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수원시 ㄷ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1,9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18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적발돼 2,000만원이 추가로 추징될 예정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ㄹ씨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생계형 체납자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돼 7,100만원의 세금을 결손 처분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310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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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