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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 정읍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분야 5개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200만원 확보, 4개 우수공연과 1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읍시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5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2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3천600만원을 더한 1억3천800만원을 들여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폭을 넓히고 지역예술인 양성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4개 우수공연인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6. 4.) ▲창원국악관현악단의 ’박애리 팝핀 현준과 함께하는 상상 그 이상‘(7. 9.) ▲   서울타악기 앙상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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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