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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현장접수센터 운영 안내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신속지급(온라인 접수)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별로『소상공인 새희망자금』현장접수센터를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2020년 8월 16일 이후 중앙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사업체로서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이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업체나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 4차 추경으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장 대표자가 방문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10월 16일부터 새희망자금(http://www.새희망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기간 중 첫주는 사업장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5부제로 운영되며, 신청 이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포괄적 동의 및 확인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추가 구비서류이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031-590-822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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