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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서울시-전남도, 유통비용 절감 '공영시장도매인제' 가락시장에 도입

- 서울시, 가락시장 농수산도매시장에 지자체 참여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23년 도입 추진
- 경매 단계 없애 유통비용 8% 절감,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소비자에 적정 가격에 공급
- 운용비 제외 수익금 전액 적립해 농산물가격 폭락 시 생산자에 일부 보전 보호기능 갖춰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 업무협약’



서울시가 전라남도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23년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다. 이 과정에 지자체(전라남도)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기존 가락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경매 단계가 없어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 시민들에겐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새롭게 갖췄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전남도 등 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유통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화) 14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가락시장 전체 거래 중 75%가 경매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락시장 개장 이래 지난 35년 간 경매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했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특히 거래 당사자인 농민은 정작 가격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소위 깜깜이 출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격 폭락하면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다.

구 분

경 매 제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대비

시장도매인제 비교

체류시간

3.5 ~ 9.5h

~ 2h

0.2 ~ 0.6

단위면적당 거래금액

4,609천원/

17,162천원/

3.7

파렛트처리율

28.3%

51.3%

1.8

   자료: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아이엔케이(), (`19)

서울시는 전라남도와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같은 산지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산지와 더불어 소비지,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과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유통혁신을 시작한다”며 “공영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생산 농민이 협상에 직접 참여해 농민의 ‘생산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낡은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붙임 : 가락시장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운영(안)개요 등
    
  가락시장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개요
  운영 체계  

전 라 남 도

 

가 락 시 장

 

구 매 자

 

 

 

 

 


 

 

 



농산물 출하


(null)

 

(null)

구매발주

대금정산

차액지원


농산물 판매

(null)

 

 

구매발주

대금지급

 






 




 

 


 

 

 

 



   
○ 운영 절차
    ① 품목별 기준가격 협의(전남도청․농협․생산자) ⇨ 기준가격 고시(전남도지사)
    ② 출하 물량/가격 협상(계약)(농가-농협-전라남도시장도매인) ⇨ 계약재배(농가-농협)
    ③ 도매시장 출하(농협-전라남도시장도매인) ⇨ 판매(전라남도시장도매인-구매자)
    ④ 대금 정산 및 차액 지원(전라남도시장도매인-농협-생산자) 
    위탁수수료 7% 4%를 전라남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고, 기준가격 이상
          판매 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적립 검토
   ⑤ 실시간 판매정보 공개 : 판매가격, 수수료, 정산액, 차액 지원액 등
  ○ 전라남도 농가 지원 방안
    - 지원 근거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제4조 제1호
    - 지원 대상 : 도내 주소 및 도내 농지 재배의 생산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 지원 조건
      전라남도 ․ 농협과 계약재배, 전라남도 공영 시장도매인 출하 약정 체결 
      전라남도 시장도매인 판매가격이 약정 시 체결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 기준가격(안) : 통계청이 매년 공표하는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농산물별 경영비에 자가노동비를 합한 금액
    - 지원 금액 : 기준가격 대비 판매가격 차액 발생 금액의 70%
                     서울시-전남도 업무협약식 계획

    업무협약식 개요

  ○ 일     자 : 10.6(화) 14시(소요시간 20분)

  ○ 장     소 : 6층 영상회의실(협약식)

  ○ 협 약 자 : 서울시장 권한대행 - 전라남도 도지사

    - 서울시(3명) 배석 : 경제정책실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제일자리기획관

    - 전남도(3명) 배석 : 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유통과장, 정책보좌관

  ○ 협약 내용 : 가락시장에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협력

  ○ 진행 순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식전환담(6)

* 언론비공개

협 약 식 * 장소 : 6층 영상회의실

14:0514:07

2‘

주요 참석인사 소개

사회자(도시농업과장)

14:0714:13

6‘

인사말(2)

도지사서울시장 권한대행

14:1314:15

2‘

협약내용 보고

서울시 도시농업과장

14:1514:17

2‘

협약서 서명·교환

도지사 서울시장 권한대행

14:1714:20

3‘

기념촬영(전체)

도지사, 서울시장 권한대행

및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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