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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집합제한명령 어긴 교회...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

- 23일 공무원 800여 명 투입 관내 1,283개 종교시설 전수 점검
-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어긴 7~8개소 교회 집합금지명령 예정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다고 판단 23일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관내 종교시설 1천 283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7~8개소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 발생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및 중대본 방침에 따라 정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는 제외)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앞서 시에서는 8월 8일 ~ 23일까지 전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모임 금지,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집합제한 명령을 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줄곧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어느덧 세 자리수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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