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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 동함평산단에 공장 착공


㈜해본(대표 김문수)이 함평군이 조성한 동함평산단에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한 김 가공공장을 짓는다.
수산물도매업으로 유통 비법을 쌓은 ㈜해본은 동함평산단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김 가공분야로 사업 확장에 나섰다.
㈜해본은 지난 5일 안병호 함평군수, 정수길 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7월까지 부지 8790㎡, 연면적 3216㎡ 규모로 공장과 부속건물 각 1동씩을 완공할 예정이다.

김문수 대표는 “연매울 200억원, 지역민 30명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함평을 대표하는 브랜드 식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호 군수는 “㈜해본이 동함평산단의 중심이 되는 모범기업이 돼달라”며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현재 83.7%를 분양한 동함평산단은 24개 업체가 건축 중이거나 준비 중으로,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산단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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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