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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입시민을 위한 2016 생활정보 안내책자 발간


서산시는 전입 시민들이 우리지역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6 생활정보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서산시 소개, 행정조직, 민원안내 전화, 여행정보는 물론, 새로운 시책과 달라진 제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4년간 인구, 도로, 주택, 자동차 등의 현황과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 유익한 보건 복지사업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됐다. 

박복수 민원봉사과장은“올해 생활정보 안내 책자에는 시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엄선해서 정리했다.며“전입 시민들의 빠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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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