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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산을 위한 여성인재풀(pool)제 운영

서산시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시정 참여를 높이는 여성인재풀(pool)제를 운영한다.

 

여성인재풀(pool)제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종 위원회,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다.

 

모집분야는 교육, 사회복지, 경제건설, 정치행정, 법률치안, 언론, 문화예술, 보건의료, 여성시민단체 등이며, 서산시 거주자, 출신자 또는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여성은 서산시 여성가족과(660-2577)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660-2055)로 신청하면 된다.

 

김건회 여성가족과장은지역 내 잠재된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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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