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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시복지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5일 정약용도서관 3층 컨퍼런스룸에서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기업인, 금융인, 학계 및 세무사, 변호사 등 각계각층 전문 분야의 인사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지문 채택을 통해 재단의 설립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재단 운영에 따른 정관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 나갈 임원을 선임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 발굴 연계 ▲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재단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30억 원을 2년간 분할해 출연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재단 사무국은 1실 2팀 11명으로 구성해 행정지원과 재단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복지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8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남양주시복지재단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복지재단은 우리 시가 지난해 5월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계승하여 선포한 정약용 케어가 담고 있는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발기인 대표를 맡은 박기춘 ㈜ 우솔 대표 등을 비롯한 10명의 발기인들은 복지재단 설립취지문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남양주시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대로, 법인등기, 직원채용, 사무실 정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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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