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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새 활력을

남부지방산림청, 제7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제71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포항시청, 초등학교, 임우회, 산림조합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산10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새 활력을 주기 위해 산벚나무 3,000본을 심는 식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무심기의 중요성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흥해서부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포항시청, 남부임우회, 산림조합,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심은 나무에 각자의 이름표를 붙이는 내나무 갖기 체험행사도 병행 실시하였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약 40억원을 확보하여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0ha에 20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였다.

남부지방청장(김현수)은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숲의 소중함과 산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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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