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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보건소 정신건강의 날 캠페인 펼쳐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 함평읍 시가지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공무원과 지역민 200여 명은 ‘웃는 얼굴, 밝은 마음,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구호로 내걸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편견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우울, 불안, 중독 등 본인의 정신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내 마음 건강척도 알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상담사와 전문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취약계층에게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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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