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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유아숲체험원 유아 나무심기 체험행사

고맙습니다! 함께 이룬 우리 숲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소장 최상록)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오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금오산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들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오산유아숲체험원에 참여하는 30개 유치원(어린이집) 소속 유아 약375명이 참여하여 인솔교사, 공무원, 유아숲지도사 및 산림교육전문가 들과 함께 영산홍 등 화목류 16종 약800본을 직접 심고 내나무 이름표를 달아 직접 가꿀 예정이다.

한편, 금오산유아숲체험원은 2013년 영남지역 최초로 개장하여 연인원 약 15천명이 이용하는 산림교육시설로서 유아들의 숲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매년 나무심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이번 유아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나무가 자라서 미래에 가치있는 용재로 사용되듯이 아이들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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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