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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유용미생물 160톤 공급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 기여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유용미생물 160톤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배양기 4대로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 등 5종을 생산해 공급한다.
유용미생물은 비료나 농약을 대체해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돕는다.
또 밭작물인 마늘, 양파, 부추, 딸기와 과수, 축산 등에도 두루 사용된다.
일주일 전 신청하고 운반용기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농가에 한해 매주 수·목요일 제공한다.
올해만도 벌써 1105농가에 39톤을 공급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용미생물은 병·해충 발생 감소, 생육 촉진, 상품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축산악취 제거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1만2947농가에 530톤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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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