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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GB해제 빗장 풀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 4월 1일 개정
 도와 시의 GB 지역내‘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 허용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관련 규제개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화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조성’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지역 약 40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지난 2013년 2월에 이곳을 사업부지로 확정했었다.
문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GB)로 묶여있었고, 현행법상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포함돼지 않았다는 것.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GB해제가 관건이었지만, 그동안 해제를 추진할 근거가 부족했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결국 중앙정부는 지난 2월 청와대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가했고,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이번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자 지난달 22일 GB해제 신청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었다. 이 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7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GB해제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추진 근거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 지역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추진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다양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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