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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책∙사업 자문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제도 조례 제정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 향상 기대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해 청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활동가들의 시정운영 참여에 있어 진입장벽에 따라 효율적 참여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며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와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는 민간전문가의 정의 및 자격, 위촉방법과 위촉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의견개시, 비밀누설금지 등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이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향후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오는 11일(월) 열릴 제5차 본 회의에서 본 조례가 의결이 되면, 민간전문가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정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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