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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도 특사경, 식용 부적합 달걀 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달걀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유통․판매 행위 차단
4월27일~5월8일 도내 달걀유통판매업소 및 달걀사용업소 360개소 집중 수사
달걀가격 상승 및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장 의무화로 불법 식용란 유통 가능성 높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달걀가격 상승,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 식용란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식용란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달걀의 소비자가격(특란, 30개)은 5,275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1.6% 상승했다. 
수사 대상은 도내 계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달걀 사용이 많은 식품제조가공업(빵류), 일반음식점 등 36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변질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반 행위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달걀가격 상승과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장 의무화로 불법 식용란 유통행위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의 식용란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달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0.3% 상승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허가받은 장소(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참 고〉

《 제도개선 – 식용란선별포장업 》

 ◈ `19.4.2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계도기간 : `19.4.25. ~ `20.4.24.(행정사항)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식용량선별포장장에서 물세척 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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