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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명(4.4.)‧한식(4.5.) 전후 산불비상, 국민들께 산불조심 당부

산불피해 줄이는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최근 맑고 건조한 날이 계속되고 기온도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주말과 청명․한식이 이어져 성묘객과 봄맞이 등산객 급증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라고 밝혔다.
  
매년 청명․한식을 전후한 시기는 연중 가장 건조하고 계절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되어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청명ㆍ한식을 전후하여 발생한 대형 산불은 총 3건으로 동 기간 대형 산불 11건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 2005. 4. 4. (장소) 강원 고성, (원인) 북한지역남하, (피해면적) 187ha
    * 2005. 4. 4. (장소) 강원 양양, (원인) 입산자실화추정, (피해면적) 973ha
    * 2009. 4. 6. (장소) 경북 칠곡, (원인) 입산자실화추정, (피해면적) 407ha
   
이에 따라, 북부산림청은 “청명ㆍ한식 특별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원묘지 주변 등 산불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전 직원 주말 현장기동단속 실시, 산불상황관리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 산림항공본부ㆍ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등 산불방지 대비ㆍ대응태세를 한 층 더 강화한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청명ㆍ한식 전후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산불 가해자는 물론,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밝히며, “산불피해를 줄이는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산불 예방ㆍ감시ㆍ신고 등 자발적인 참여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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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