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은 올 해를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훼손 등 산림위법행위 상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담당팀장이 반장, 각종 산림위법행위 전문 단속요원인 산림보호지원단 8명을 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무허가 산지전용 의심지를 집중 조사해 사법처리 조치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해에 남산면적의 약 2배인 617ha가 피해를 입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산림청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 해부터 산림보호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웰빙, 힐링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에서부터 불법 농지 및 주택부지 조성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15년말 불법산림훼손의심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할 구역인 서남부권 17개 시군구에 220건 11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GPS, 드론, 스마트항공사진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