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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 교육 실시

부정수급 근절, 아동학대 의무신고 등 교육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30일 함평천지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복지업무담당공무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병행해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안병호 군수는 “최근 전국에서 부모들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정에서든, 복지시설에서든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하는 존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 노인, 장애인 모두에게 그 어떤 이유라도 학대와 폭력의 명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대와 무관심으로 고통받는 아이, 노인, 장애인이 없도록 조기발견과 예방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단절해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동학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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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