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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나무심기, 내나무 갖기로 시작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2016년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제71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앞 낙동강변 둔치에서 안동시와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수종은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등 유실수와 꾸지뽕나무, 오갈피, 헛개나무 등과 같은 약용수종 등 국민이 선호하는 수종 25종 22,000본을 1인당 5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줄 계획이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도 3월 30일 또는 4월 1일  21종 46,000본의 나무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내 나무를 갖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영주관리소(3. 30.) 영주 서천둔치/ 영덕관리소(3. 30.) 영해 보건소 앞/  구미관리소(4. 1.) 구미 금오산 대주차장/ 울진관리소(4. 1.) 관리소 내 도시숲/ 양산관리소(3. 30.)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에서 실시한다.

남부지방산림청장(김현수)은 나무심기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밑거름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나무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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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