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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북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 강화

확진환자 접촉자 전원 1:1 담당자 지정 자가격리
중국 입국자 14일 이내 발열, 기침 증상 모두 진단검사 실시


□ 전라북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 전라북도는 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3차 감염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

□ 이에 따라 전북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비와 생계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것이다.

    - 자가격리의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에 나선다.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방침도 세웠다.

  ○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와 보건소의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현재 전북도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11명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병상에서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상태에 있다. 또 108명은 접촉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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