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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대폭 강화

○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고강도 수사착수
-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부정토지거래허가 등 집중수사
○ 부동산수사 인력 확충 및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입건 및 검찰송치
- 수사인력 176명 활용,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 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 ․ 임신진단서 위조 ․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청약 ․ 집값담합 ․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참고

 

2020년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계획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투기사범을 강력 처벌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수사방향

○ 공정한 수사를 통해 투기사범의 강력한 처벌 및 투기수요 사전 차단  
  ○ 조직화․지능화 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 불법행위 피해자 예방을 위한 수사성과 홍보 강화
 수사계획


○ 청약경쟁 과열지구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주택법)
    - ‘19년 청약경쟁률 10:1이상 아파트 부정청약(20개지구 22,464세대)
    -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에 불법으로 타인에게 매도 및 알선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수사(공인중개사법)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행위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부동산컨설팅 명목의 무등록 중개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쌍방대리, 직접거래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허가구역 內 무허가 및 부정허가 수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행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
    - 허가취소 또는 처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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