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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강화
◇ 대형·초대형 가스차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선·보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 2018년 이후에 제작되고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자동차관리법상 분류)에 적용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전문용어 설명

 ㅇ 질소산화물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되어 발생함.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NO, NO2로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중독 시에는 기관지염, 천식 등을 유발함.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할 경우에는 오존의 생성원인이 되기도 하며,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음

ㅇ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 화합물로서 석유의 주성분임. 종류에 따라 질소산화물과 같이 오존 생성원인이 되기도 하며,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음

ㅇ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실내 시험조건 이외에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의 배출량을 측정하여 실내인증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를 만족해야 하며,  

   다양한 도로 환경,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언덕주행, 급가속과 같은 조건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고, 임의조작을 판별하는데 유리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시험 모습
ㅇ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선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 검사 이외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실시
  * (대상차량)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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