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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 환경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
간 운영
◇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 최대 150만 원 상금 지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8,68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 톤에서 2020년 20만 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함께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11월 18일부터 한달간 추진한다. 

  ※ 농업잔재물 등 소각으로 연간 7,878톤 미세먼지(PM2.5) 배출(1차 배출), 이는 전국 배출량(100,247톤)의 7.9%에 해당(‘16년 기준, CAPSS)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기존 체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영농폐비닐 수거·처리사업 개요  
       2. 산간·오지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
       3.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 개요
       4. 질의응답  끝.
        

붙임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의 무단폐기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80년에 영농폐기물 전담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 이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추진
□ 관리체계
 ○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수거사업자*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재활용 또는 처리
     *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을 계약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연간 영농폐비닐 발생량(32만톤) 중 하우스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7만톤)은 민간에서, 이물질이 많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품질이 낮은 폐비닐(19만톤)은 국가에서 수거·재활용하고 있으나,  
   - 나머지(약 6만톤)은 매몰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됨
 ○ (수거) 지자체별 자체 재원으로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50원~330원/kg, 이중 국비 10원/kg 보조)
 ○ (처리) 농민이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민간 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 → 한국환경공단 처리 또는 재활용업체 처리
    - 폐비닐은 파쇄, 세척, 탈수, 용융, 압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플러프, 펠렛)로 재활용

< 폐비닐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10

발생량

332,575

329,239

322,964

314,420

314,475

조사중

-

수거량

189,306

188,279

186,965

205,951

198,575

195,005

174,352

 □ 폐농약용기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연간 발생량은 약 7천3백만개이며, 이 중 약 82%인 6천만개가 수거되는 실정
 ○ (수거)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병류 100원/개, 봉지류 80원/개)
    * 수거보상금 재원 : 국가(공단 위탁)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분담
 ○ (처리)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물질 재활용, 봉지류는 고온소각업체 위탁처리

  < 농약용기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천개)
  

구 분

‘13

‘14

‘15

‘16

‘17

‘18

‘1910

발생량

72,350

73,290

71,824

72,458

73,511

조사중

-

수거량

57,988

55,953

58,469

59,296

60,791

62,746

63,352

     
       

붙임 2

 

산간·오지 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




     

붙임 3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개요

 ㅇ (추진방향) 농번기 전후로 수거전담반에서 농촌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

 ㅇ (대상지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수요조사를 토대로 약 80농가 선정) 

 ㅇ (투입인원) 14명 [수거(9명), 장비운영(5명)(현장→중간운송(3명)→소각장운송(2명)]

 ㅇ (사업내용) 폐농약병기, 폐비닐, 농약잔재물 등 수거・처리  

   - 폐비닐, 폐농약용기는 수거 후 재활용하며, 농업 잔재물은 농민 희망에 따라 파쇄 후 살포 

   - 그 외 재활용 등이 불가한 폐기물은 처리시설(소각 등)로 운반·처리

    ※ ’19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운영 체계

 ㅇ (환경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등 업무 총괄

 ㅇ (지자체) 시범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 및 추진방안 사전 설명, 지자체 소각장 활용 협조 등 실무 지원

 ㅇ (환경공단) 수거인원 선발(용역업체 선발)·관리 및 수거·처리 실시, 예산집행/정산 등 실무 수행

  
   
      붙임 4 질의응답
  1.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영농폐기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 
ㅇ 영농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생활폐기물의 범주에 속하며,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용기류(91-18-01)와 농촌폐비닐(91-18-02)을 의미합니다.

  2.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은?

 ㅇ 폐비닐의 경우,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털어낸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농약용기류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플라스틱병, 봉지별로 나누어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농약용기류 중 유리병은 ’10년부터 생산 중단

3. 농민들이 수거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농민이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하면,  민간수거사업자가 현장에서 폐비닐에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등급*을 1차 판정하고, 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 


   ** 4개 등급별 수거보상금 차등 지급

     : A급(별도의 선별없이 유상판매가능한 상태), B급(흙, 식물잔재물이 대체로 선별, 수분 일부 접착된 상태),  C급(흙, 식물잔재물이 미제거,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D급(흙, 식물잔재물, 수분 외 이물질 포함된 상태, 수거보상금 미지급)  


 ㅇ 공단(지역본부)에서 계량 및 등급을 최종 판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농민 또는 단체 계좌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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