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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국 지린성과 자매결연‥‘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 한 발자국 더 다가가

○ 경기도-중국 지린성 30일 자매관계 결연식 개최‥상생 동반자 관계로 ‘격상’
- 경제, 농업, 과학기술,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보건 등 교류협력 확대 약속
-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 랴오닝성 부성장, 지린성 부성장, 단둥시장, 옌볜조선족자치주장 등 동북3성 주요인사 만나 통일시대
대비한 공동발전 방안 논의



경기도가 중국 북방경제권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대(對) 북한 교역의 배후 중심지인 지린성(吉林省)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생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현지시각 30일 오후 5시 중국 지린성 창춘(长春) 햐얏트리젠시호텔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영주 도의원, 장즈쥔(張志軍) 지린성 부성장 등 양 지역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관계 결연식’을 개최했다.
지린성은 중국 4대 경제축인 동북3성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중국 내 최대 식량 생산지다. 특히 북중 접경 중 약 80%(1,206km)를 차지하고 있고, 옌볜조선족자치주가 소재한 조선족 최대 거주지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도는 지난 2014년 8월 지린성과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한 이래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점에서 자매결연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자매결연 합의서에는 경기도와 지린성이 한-중 양국 수교원칙에 의거해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공고히 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향후 양 지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무역, 농업, 과학기술,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보건, 인적교류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폭 넓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협력사업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한반도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이재명 지사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장즈쥔 지린성 부성장은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가 호전되고 있는 지금, 지린성과 경기도가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며 “특히, 경제·농업·자동차부품, 바이오 분야 및 인적교류·문화·관광 등 인문분야까지 폭넓은 교류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린성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경기도 또한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평화협력 및 양 지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결연식에 앞서 지난 28~29일 랴오닝성(辽宁省)을 방문, 천뤼핑(陳綠平) 랴오닝성 부성장, 장쑤핑(張淑萍) 단둥(丹东)시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천뤼핑 랴오닝성 부성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지역 기초지방정부 간 전면적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 구상, 사막화·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우호림 조성사업 등에 대한 성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31일 투먼(图们) 북·중·러 접경지대를 돌아보고, 옌지(延吉)에서 진서우하오(金寿浩) 옌볜조선족자치주장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한 후 11월 1일 귀국했다. 
        

참 고

 

-지린성 자매결연 합의서(국문)

          

 

 

 

 

 

 

 

 

 

 

 

대한민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간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


대한민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은 한중 양국의 수교원칙에 따라서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며, 우호협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공고히하기 위해 상호 우호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한다.

 

1. 양 도·성은 평등협상,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무역·농업·과학기술· 환경·문화·교육·체육·보건·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2. ·성의 주요인사와 관련부서는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 상호 교류 협력사업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한다.

 

3.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만료 양측 어느 한측 종료 의견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서는 자동으로 연장되어 효력이 지속 유지된다.

 

4. 합의서는 2019 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체결하며 한국어·중국어 2부씩 작성되어 모두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경기도지사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장

 

 

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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