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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년 시행 … 4만명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

○ 보건복지부, 기존 6개 서비스를 ‘노인맞춤형 서비스’로 개편… 2020년부터 시행
- 서비스대상 노인 4만명서 6만명으로 확대 …관련 예산도 474억원 → 709억원
- 돌봄수행기관 41개소에서 114개소로 확대 …고품격 서비스 제공 가능 전망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6종의 서비스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기존 4만여명 보다 2만명 늘어난 6만여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초고령 사회진입에 대비하고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등 6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대상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유사‧분절적으로 운영되는 6종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취약노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별 욕구 및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자원연계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474억 원에서 709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등 서비스 수행 인력도 1,670여명에서 3,89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41곳이었던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114곳으로 확대, 시군 권역별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수행기관 1개소 당 노인 300~400여명의 노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각 시·군은 다음달 중으로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수행인력 채용 및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돌봄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복잡한 기준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돌봄 욕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이라면 서비스에 상관없이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 만큼 대상 선정 등에 따른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욕구와 필요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지자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6월 시도 과장 간담회, 시군설명회, 현장지원단 워크숍,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광역설명회, 9월 경기‧인천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노인돌봄체제 개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참고자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돌봄 필요 노인 증가(독거노인 ′13.1월 244,002명 → ′19.1월 366,335명) 

  ○ 유사·분절적 사업 수행으로 사업간 칸막이 및 대상자 중복과 누락 발생

  ○ 일률적 사업으로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자율성 저해, 대상자 욕구 대응 미비

  →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


□ 개선방향

  ○ 시·군별 권역설정을 통해 수행기관 책임성 강화

  ○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양화

  → 단순 안부확인, 가사서비스 등 사업별 분절화된 서비스에서 탈피

  ○ 6종의 유사·분절적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권역

수행기관

- 돌봄기본

· 41개 수행기관(거점 포함)

- 돌봄종합

· 233개소 수행기관

- 경기도 114개 수행기관

·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별 1개 수행기관

· 1개소 당 300~400명 대상자

 

대상자

선정방법

- 돌봄기본

·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전국단위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돌봄종합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B 중 노인돌봄 신청자

-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 중 우선순위자

- 읍면동 케어안심창구에서
신청하여 선정도구*를 통해, 시군심의회에서 우선순위자 선정

* 사회, 신체, 인지영역

-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사후관리군으로 분류

독거노인

현황조사

폐지

예산방식

- 돌봄기본

· 인건비지원방식
(서비스관리자 174만원생활관리사 108만원)

- 돌봄종합

· 바우처지원방식

- 인건비지원방식
(선임서비스관리자 225만원일반서비스관리자 205만원생활관리사 112만원)

 



□ 그간 추진내용

  ○ 돌봄체계 개편 관련 지자체 간담회 : ′19. 2월

  ○ 노인 돌봄체계 개편 시·도 과장 간담회 : ′19. 6월

  ○ 경기도 시·군 설명회 : ′19. 6월

  ○ 노인 돌봄체계 개편 현장지원단 워크숍 : ′19. 6월

  ○ 보건복지부 주최 광역별 설명회 : ′19. 8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합동 컨설팅 : ′19. 9월


□ 향후계획

  ○ 시·군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 ′19. 10~11월

  ○ 수행인력 채용 및 교육 : ′19. 11~12월

  ○ 사업 시행 : ′2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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