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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숨결 따라 걷다’…여수시, ‘낮달 산책투어’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2시~5시…해설사와 함께 유적지 탐방
이순신광장, 선소 2개 코스 운영…코스 별 20명 선착순 모집



여수시가 이순신 스토리텔링 관광상품인 ‘낮달 산책투어’를 오는 12월 7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낮달 산책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순신 유적지를 산책하며 국악 버스킹과 스탬프 투어, 서책 만들기 등을 즐기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개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는 이순신광장 안내소 집결~전라좌수영성~진남관~매영정~고소대~달빛갤러리~오포대~천사벽화골목이다.

2코스는 선소 안내소 앞 집결~장도입구~이순신공원~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이다. 

참여 희망자는 여수시 관광문화 홈페이지(www.yeosu.go.kr/tour )에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 연인과 함께 이순신 장군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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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