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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시민 청원’ 답변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서 기자 간담회 개최…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등 설명
권 시장, ‘10월 말경 있을 국회예산결산특위는 내년 국비 확보 마지막 기회’
‘시의회에 시민 청원 감안해 10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간곡히 요청’



권오봉 여수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 청원은 지난달 30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방에 등록됐고, 이달 10일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정식 청원으로 성립됐다. 

청원인은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실망감을 넘어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면서, “여수의 미래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오봉 여수시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양기상과학관의 의의와 추진 경위,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12월 용역비 1억 원을 어렵게 확보해 올 8월 용역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국가시설물 건립에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건이 유보됐고, 이로 인해 2020년 실시설계비 국비 11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관련법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의원을 다시 한번 설득했음에도 지난 9월 열린 제195회 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돼 기상과학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지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상청에서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포기할 수 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여수시의회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국관 옆 가스정압시설 매설 부지’와 ‘엠블호텔입구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박람회재단측에서 부지 무상제공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고, 도시계획공동심의회 통과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히 한국관 옆 부지는 활용 가능 면적이 1,900㎡에 불과해 당초 계획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고, 어린이 공원 부지도 관련법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변경 시 건폐율이 20%밖에 안돼 공원 전체면적을 과학관 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국립기상과학관 5개 모두가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한 점을 감안해 여수시도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경에 열리므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과 시민들의 간곡한 청원을 감안해 시의회에서 10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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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