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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의 공존,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시민 캠페인 개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2일(토) 10시 순천시 가산터널 소안마을 도로변에서‘자연과 인간의 공존, 조류친화 도시 만들기’일환으로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시민 캠페인을 개최한다.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리창 충돌로 하루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의 새들이 투명 유리창과 방음벽에 충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순천지속협)와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해룡면 가산터널, 신대지구,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등에서 조류 충돌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부착, 아크릴 물감을 활용한 ‘점’찍기 프로그램 등을 사전 신청을 받은 시민들과 함께 펼칠 예정이다.

송경환 상임의장은“이번 야생조류 충돌방지 시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생활주변의 투명구조물이 생태에 끼치는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추진으로 순천시가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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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