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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글로벌 스타트업’성장 발판 마련한다‥도-항저우, 실행합의서 체결

○ 경기도-항저우시, 10일 오후 스타트업 글로벌협력 실행합의서 체결
○ 양국 혁신 스타트업 상호소통·교류협력 통해 세계시장 진출 지원 합의
스타트업협력 해외사무소 설립, 글로벌스타트업 대회 공동개최, 투자전문펀드 조성 등



경기도와 중국 항저우(杭州)시가 스타트업협력 해외사무소 설치 등 한·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가동한다. 
경기도와 항저우시는 10일 오후 수원 노보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글로벌협력 실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짠궈핑(詹國平) 항저우시정부 부비서장, 임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이경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고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펑레이(馮鐳) 항저우시 과학기술국 부국장 등 양 지역 관계자 25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행합의서 체결은 올해 1월 경기도-항저우 스타트업 글로벌협력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7월 경기도 대표단이 항저우시를 방문, 양 지역 간 스타트업 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합의서에는 경기도와 항저우시가 양국 혁신 스타트업 간 상호소통과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데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에는 경기도, 항저우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항저우시첨단기술투자유한회사, 항저우글로벌혁신센터유한회사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합의서에서 양 지역은 스타트업 기업의 수요에 따라 협력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상호 설립 및 공동협력회의의 정기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했다. 또한 상호 ‘인큐베이팅 거점’ 간 교류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업무 공간, 설비, 자금, 기술 서비스 등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아울러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전문투자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결합해 ‘투자전문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양국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기업가들의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스타트업 대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오늘 이 자리가 창업 관련 플랫폼을 통해 교류·협력함으로써 상호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함께 도모해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할 부분을 찾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도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짠궈핑 부비서장은 “앞으로 항저우시와 경기도가 경제, 과학기술, 인재 등 다양한 분야의 장기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항저우시의 기업이 경기도에 많이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항저우시는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26개사가 위치한 중국 3대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거점 도시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본사가 소재한 곳이기도 하다.


중국 항저우 스타트업 대표단 방도 행사계획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9. 10. 10.(목) 16:00 ~ 18:30 / 수원 노보텔 
○ 방 문 단 : ‘짠궈핑(詹國平)’ 항저우시정부 부비서장 등 13명
 ○ 주요내용 : 행정2부지사 면담, 스타트업 글로벌협력 실행합의서 체결
  - 체결자 : (道) 도 경제기획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항저우) 과학기술국, 항저우시첨단과학기술유한회사,    
                     항저우시글로벌혁신센터유한회사    
□ 시간계획(안) 

구 분

시 간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면 담

16:0016:05

5'

영접, 기념촬영 (부지사, 부비서장)

노보텔 2

(아잘리아)

16:0516:10

5'

환영말씀 (부지사)

16:1016:15

5'

감사말씀 (부비서장)

16:1516:30

15'

의견교환

16:3016:40

10'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부지사, 부비서장)

협약체결

16:4016:55

15'

스타트업 글로벌협력 실행합의서 체결 임석

 붙임 협약서(안) 

경기도 경제기획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항저우시 과학기술국, 항저우시첨단기술투자유한회사, 항저우글로벌혁신센터유한회사 간 스타트업 
글로벌협력 실행합의서

  혁신 스타트업기업 간 글로벌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양측의 스타트업기업이 한국 · 중국 및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소통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 경제기획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항저우시과학기술국, 항저우시첨단기술투자유한회사, 항저우시글로벌혁신센터유한회사(이하 양측으로 약칭)는 아래와 같이 스타트업 글로벌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한다.  

제1조 협력목표
  양측은 "호혜평등,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지속적이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양측 스타트업의 글로벌 공동발전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제2조 협력내용  
  1. 스타트업협력 해외사무소 상호 설립 및 공동협력회의 개최
   ① 양측은 각 측의 필요에 따라 상대측 소재지에 스타트업협력 해외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스타트업협력 해외사무소는 양 지역 간 스타트업의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현지 스타트업자원의 공유를 위해 공동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한측이 스타트업 해외사무소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해외사무소 소재지측은 장소선정, 법적수속 등 상대측이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주요 절차 및 업무자원 마련에 협조할 수 있다.
  2. 글로벌스타트업대회 공동 개최 
   ① 국내외의 스타트업과 투자자·기업가들의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양측은 글로벌 스타트업대회를 공동 개최할 수 있으며, 대회는 양측 소재지에서 교차 개최한다. 
   ② 글로벌스타트업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상대측은 개최지측에 협조하여 자국의 스타트업, 투자가, 기업가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투자 및 전문펀드 조성
   ① 양측은 초기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공동 투자를 위해 노력하며, 전문투자기관의 자원 및 역량을 결합하여 우수스타트업기업 공동 발굴,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측 중 어느 한측이 상대측 지역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상대측은 전문펀드 설립에 협조할 수 있다. 
  4. 인큐베이팅거점 상호 설립 
   ① 양측은 상대측의 소재지에 인큐베이팅거점을 설립 및 정착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각측이 설립한 인큐베이팅거점에 입주하는 스타트업기업에 업무 공간, 설비, 자금, 기술 서비스 등의 제공은 설립주체가 부담한다. 

   ② 양측 중 어느 한측이 상대측의 소재지에 인큐베이팅거점을 설립하는 경우 소재지측은 인큐베이팅거점의 장소선정, 법적수속 등 센터 설립에 필요한 주요 절차 및 업무자원 마련에 협조할 수 있다. 

 제3조 신의성실의 준수 
  1. 양측은 협력사업과정을 통해 인지한 상대측 및 상대측 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2. 양측은 상대측의 동의 없이 이 합의서 규정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상대측의 브랜드, 마크, 정보, 기술, 기타 자료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합의서 유효기간 
  이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나, 양측은 협의를 통해 연장 또는 종료 할 수 있다.  

 제5조 우호적 협의
  1. 이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이 합의서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필요시 우호호혜 자세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이 합의서는 한국어 및 중국어 각 7부씩 작성하여 각자가 각 1부씩 가지며,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합의서는 체결 즉시 효력이 생긴다.   
  
                           2019년  10월  10일

경 기 도

 

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

(경제기획관)

 

(상임이사)

 

(원장)

 

(부원장)

 

 

 

 

 

 

 

 

 



항 저 우 시

 

항저우시첨단기술투자

유한회사

 

항저우글로벌혁신센터

유한회사

(과학기술국 부국장)

 

(이사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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