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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국향대전 참여 푸드트럭 대상 맛 검증 품평회 실시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8일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서 올해 국향대전에 참여할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맛 검증 품평회를 실시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목포과학대 이현주 교수(호텔조리식품학과)를 비롯한 전문가 5인과 각 세대를 대표한 소비자 평가단 30명(세대별 각 10명씩) 등 총 35명이 참여해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들은 이날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리숙련도 ▲맛 ▲위생 ▲고객응대 등 4개 평가항목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품평을 실시했다.


 심사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빛고을닭강정 등 6개 업체가 올해 축제에 참여할 최종 업체로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은 축제 개막일인 이달 18일부터 폐막일인 내달 3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음식을 판매하게 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나비축제 때 처음 운영했던 푸드트럭이 맛과 품질은 물론 먹거리 다양화 측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아 이번 국향대전 기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발생의심지역에 다녀온 푸드트럭은 과감히 제외하는 등 안전․위생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임시정부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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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