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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내 유일 장례 사각지대 없애”올해 2월 지원조례 제정…7가구 장례 도움

김해시는 장례 사각지대 시민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7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연고 사망자는 물론 사망자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으로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나 이웃이 요청하면 고인의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무연고 내지 연고가 있더라도 경제적 형편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려 할 때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는 도내에서 김해시가 유일하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 절차 없이 화장해 10년간 납골당에 안치했다. 

김해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8명, 2016년 11명, 2017년 12명, 20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더욱이 대다수가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로 처리된다. 지난해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91%가 연고자가 있는데도 생활고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시는 유가족이나 이웃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관내 장례식장에서 1일장을 치른 뒤 추모의공원에서 화장, 안치까지 할 수 있게 1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최근 시의 도움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른 대학생 A양(1학년·진영읍)은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다. 

지난 7월 A양은 갑작스런 아버지의 비보에 슬픈 마음에 앞서 혼란스러웠다. 부모의 이혼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던 아버지인데 장사법에 의해 연고자인 자신이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물론 자신도 수급자인 A양은 큰 비용이 드는 장례를 혼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행히 A양은 시의 안내로 시신 인수 포기서 대신 공영장례 지원서를 작성해 장례식장부터 장례용품, 장례서비스, 화장, 유골함 안치까지 장례에 드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아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는 공영장례 지원기준을 장사법상 연고자 기준(직계존비속 및 헝제·자매)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좁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예컨대 지원기준 가족 범위가 넓을수록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책임감은 적고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도 그 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무연고 사망자 증가를 사회 문제로 인식해 공영장례 신청을 법적인 부양의무자뿐 아니라 이웃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덕분에 올 3월 삼안동에 사는 80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도 생전에 각별히 지낸 이웃이 공영장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정영신 시 생활안정과장은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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