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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함평군, 환경보전연합회, 범국민 환경정화 활동

깨끗한 물공급”


K-water, 함평군, 환경보전연합회, 범국민 환경정화 활동  

K-water 평림권관리단(박인근 단장)은 지난 22일 함평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 행사를 펼쳤다.

세계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K-water를 비롯해. 함평군, 환경보전연합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였다.
  
박인근 평림권관리단장은 오후에 농협하나로마트 광장과 공용버스터미널 일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아껴쓰기 물 절약 캠페인 및 건강한물 홍보활동을 펼치며, 물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 사회에 물사랑 실천운동이 확산 될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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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