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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여수 세계한상대회’, 40일 앞으로 ‘성큼’

10월 22일~24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세계 60여 개국 경제인 6000여 명 참여
한상 CEO 강연, 청년채용 인턴십 면접, 1:1 비즈니스 미팅, 세미나 등 진행



        ▲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서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 포스터

국내 최대 한민족 경제대회인 ‘제18차 여수 세계한상대회’가 4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번 대회는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이 주관하며, 세계 60여 개국 경제인 6000여 명이 참여한다. 

여수시는 올 2월 18개 행정부서와 4개 유관기관, 인원 50여 명으로 대회지원단을 꾸리고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34차 한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한상대회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대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  

5월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주재로 대회지원단 중간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여수 세계한상대회가 지역 기업과 청년에게 기회의 장이자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와 청년채용 인턴십에 더욱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9월에는 세계한상대회에서 관광특별홍보관을 운영할 공동마케팅 업체를 공개 모집했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행정인턴 등 대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상기업 청년인턴 모집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원봉사자 200여 명도 모집했고, 다음 달 18일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8차 여수 세계한상대회’는 사전행사와 본 행사로 진행한다. 

사전행사는 10월 21일 한상 CEO강연부터 시작한다. 여수시 소재 대학과 고등학교 각각 1개소에서 한상 CEO가 척박한 해외시장에서 성공신화를 일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학생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같은 날 야간에는 한상과 지역경제인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한상 CEO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리딩 CEO, 운영위원, 지역 경제인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여객터미널에서 돌산대교까지 크루즈로 이동하며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본 행사는 22일 오전 제35차 한상 운영위원회 회의로 문을 연다. 이어 제36차 리딩 CEO 내부회의와 포럼이 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는 엑스포디지털갤러리 A구간에서 한상대회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전라남도지사‧여수시장 주최 환영만찬이 열린다. 행사는 전통의장대 오프닝 공연, 국민의례, VIP축사, 판페라 이순신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오전 10시부터 한상 비전 콘서트가 개최된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향해’라는 주제로 유명인사 강연과 비전토크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국내 식품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해 K-Food Trade Show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고, 오후 6시부터는 가요 콘서트 형식으로 한상의 밤이 펼쳐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인과학기술’, ‘한반도 신경제-개성공단’, ‘재외동포 세무’, ‘신남방 무역’을 주제로 세미나가 운영된다. 

D2 전시홀에서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 면접과 일자리박람회가 열리고, 컨퍼런스홀에서는 영비즈니스리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회 기간 행사장에는 전라남도․여수시 우수기업 100개사를 비롯해 총 300개의 기업 전시 부스가 설치돼 각각의 제품을 홍보하고, 국내 기업과 한상 간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제공할 1:1 비즈니스 미팅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막바지 행사 준비와 손님맞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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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