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러시아 아스트라한시 고려인 대표단, 광양시 방문


광양시는 러시아 우호도시 아스트라한시의 고려인 단체인 ‘아스트라한 한국문화센터’ 대표단(8명)이 지난 5일(목)부터 이틀간 광양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한 한국문화센터’는 2014년 6월 러시아 아스트라한주(州) 한국 전통문화의 발전과 대중화, 여러 민족 간 평화와 화합 도모를 위해 설립된 고려인 단체이다.

‘무궁화’ 앙상블과 ‘아리랑’ 앙상블을 공연해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였으며, 매년 아스트라한시 ‘한국문화축제’ 개최하고 각종 경제활동 참가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세르게이 최(최세기) 센터장은 아스트라한 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와 국제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시영(市營)기업 이사, 아스트라한 한국문화센터장에 이어 아스트라한주(州) 의회 의원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광양시와 러시아 아스트라한시 국제우호도시 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광양시를 방문한 대표단은 짧은 이틀간의 일정 동안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와 한국국악협회 광양시지부를 방문하였으며,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이순신대교홍보관, 구봉산전망대, 와인동굴 및 에코파크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

특히 도착 첫날인 5일(목)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내 시민 댄스교실에서 한국국악협회 광양시지부 관계자들이 장고춤과 부채춤을 선보였으며, 양 단체간 교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향후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대표단 환영 자리에서 “지난 4월 국제우호도시 체결을 위해 러시아 아스트라한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한민족이 80여 년간 아픈 이주 역사를 딛고 당당하게 생활해나가는 현지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고 매우 자랑스러웠다”며, “이번에 광양시를 방문한 세르게이 최 센터장을 비롯한 아스트라한 한국문화센터 대표단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국의 따뜻한 정을 전했다. 

아스트라한시는 러시아 연방 남서부 아스트라한주의 주도로서,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볼가강 삼각주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규모 교역 중심지로 발전해 왔고, 2017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로터스 경제특구는 선박수리, 첨단기술, 석유가스업 등 3대 산업이 밀집해 있어 향후 선박 부품, 시추 진출 등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4. 5.(금) 우윤근 전 러시아대사의 주선과 도움으로 아스트라한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양 도시간 공공영역과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