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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상대회, 지역경제 파급 극대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는 재외동포 한상(韓商)과 국내 경제인이 한 곳에 모이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경제행사인 ‘세계한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관기관 합동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열린다.

개막을 50여일 앞두고 열린 이번 보고회에선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도, 여수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관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글로벌 경제정보 교류 촉진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은 최신 경제 이슈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1대1 비즈니스 미팅, 대기업-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비즈니스 행사의 경우 지역 경제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숙박 및 수송 대책 등 대회 참가자의 편의 사항도 점검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상대책반 운영을 골자로 소방본부 등의 역할이 강조됐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관 기관이 모여 대회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며 “한상(韓商)과 모국 간 최대 비즈니스 연계의 장인 세계한상대회의 가치와 성과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 도지사 주재로 최종보고회를 열어 남은 기간 숙박?음식점 위생 및 안전점검 등 참가자 지원계획을 보완,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가장 성공한 대회로 기억되도록 치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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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